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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 C’est quoi, la trêve hivernale ? 본문
원문 : https://www.1jour1actu.com/france/cest-quoi-la-treve-hivernale
C'est quoi, la trêve hivernale ? - 1jour1actu.com
Depuis le 1er novembre et jusqu’au 31 mars prochain, c’est la trêve hivernale : pendant cette période, les personnes qui occupent un logement ne peuvent pas être mises dehors. Mais pourquoi a-t-on créé la trêve hivernale ? Et à quoi ça sert ? T
www.1jour1actu.com
프랑스에서는 겨울 동안에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쫓아낼 수 없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법인지, 왜 만들어 졌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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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퇴거 중지법은 무엇인가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동안 겨울 휴식기간 입니다. 이 기간 동안, 거처를 점유하는 사람들은 쫓겨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겨울 휴식기간이 만들어 졌나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모든 답변이 비디오에 있습니다.
동절기 퇴거 중지법은 무엇인가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프랑스에서는 동절기 퇴거 중지법이 있습니다. 거주지를 점유하는 사람들이 쫓겨날 수 없는 기간 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추방으로 부터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거주지의 소유자는 그들에게 장소를 떠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동절기 퇴거 중지법이 만들어졌나요?
이 제도는 그들의 임대료를 더이상 낼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1998년의 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2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주거지의 소유자는 법원에 세입자를 추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절기 퇴거 중지법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족들에게 조금 더 있는 시간 동안 유예를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추운 달인 겨울 달 동안 피난처가 없는 채로 발견되는 것을 피하도록 해줍니다. 반면에, 기간이 끝나면, 주인이 그의 거주지를 되찾기 위해 임대료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떠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미납된 임대료가 원인이 되어 추방하는 숫자가 10년 동안 증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11만 5천건의 추방이 2012년에 있었습니다! 동절기 퇴거 중지기간의 끝에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수용시설은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이후로, 미납을 이유로 더이상 가스와 전기를 끊지 못합니다. 또한 각자는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부터는 동절기 퇴거 중지법이 3월 15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정리된 단어를 보시려면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trêve : nf 휴전, 정전, 중단, 중지, 휴식
logement : nm 거주, 주거, 숙소, 주택
mettre dehors : 내몰다, 해고하다, 쫓아내다
expulsion : nf 추방, 퇴장, 제명
sursis : nm 유예, 집행유예, 연기, 보류
SDF : 홈리스, Sans Domicile Fixe
centres d'accueil : 보호시설, 수용시설
C’est pour cela que :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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